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사 서혁진입니다.상속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상속에 대한 문제를 겪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평소 상속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 글에 집중해주세요. 읽어보시고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내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은 상속세 신고 시 최소 2명 이상의 세무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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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세의의미
상속은 고인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가 시작되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고 합니다.상속의 개시에는 1개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바로 사람의 죽음입니다.정확히는 본인 재산을 양보하는 사람의 사망입니다.이같이 사망에 의해서 재산을 양도인을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다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상속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법정되고 있으며 상속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속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당사자가 살아 있으면 어떤 문제나 법적 주장의 갈등이 발생한 때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겁니다.상속은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것에 의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의 생전의 뜻을 명확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므로 상속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과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 등을 조사하고 싶습니다.이어지는 문장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라는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의 설명대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면 글을 읽을 더 쉽게 될 것입니다.
1. 법정 상속이란?
제가 민법에 근거한 법정 상속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을 지정하고 해당 지정방식이 일정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언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생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유언 등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행해지는 상속을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 즉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은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법정 상속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상속의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은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2순위 상속인 중 직계존속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순위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고, 4순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2. 상속세는 얼마를 내게 될까?상속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상속세, 상속세 신고 부분이겠죠. 상속도 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쉽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꼼꼼히 계산하여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이하 : 상속세율 10% / 누진공제액 없음 – 과세표준 1억초과 5억이하 : 상속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과세표준 5억초과 10억이하 :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과표 10억초과 30억이하 : 상속세율 40% /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 과표 30억초과 : 상속세율 50% /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상속세 또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3. 상속세 너무 어렵다고?지금까지의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많은 분들이 상속세, 상속세 신고 관련 문제를 어렵게 느껴집니다.당연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죠.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을 현금화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나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금융 당국은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해서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추정 상속 재산은 상속이 시작되고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을 넘어선 금융 자산을 받아 올 경우 그에 대한 용처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부분을 모두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게 됩니다.개념 그대로 추정된 상속 재산은 상속세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이처럼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만일 탈세를 위한 시도는 하지 마세요.상속세는 합법적 범위 안에서 절세할 방법이 많습니다.상속세 관련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세요.상속세,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상속은 특수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상속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에 거역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시에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권리를 해쳐서는 아니 됩니다. 또 적당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이 과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세무 회계 테헤란은 다수의 전문가 상속세에 관한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 시 최소 2인 이상의 세무사를 배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변리사/300여명의 법률전문가 상주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서혁진 세무사 1:1상담▼ 24시간 언제든지 OK!서혁진 세무사 1:1상담▼ 24시간 언제든지 OK![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필독] 1:1 세무사상담세무회계 테헤란 대표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필독] 1:1 세무사상담세무회계 테헤란 대표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필독] 1:1 세무사상담세무회계 테헤란 대표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상담안내] 1:1 세무사 상담, 세무회계 테헤란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필독] 1:1 세무사상담세무회계 테헤란 대표세무사가 직접 소통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blog.naver.com세무회계 태해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메이플타워 9층사업의 시작부터 테헤란https://www.youtube.com/shorts/kD7A9zriP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