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활을 함에 있어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 필요한 물건과 음식 등을 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생활을 통해 얻은 정당한 수익을 보고 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지정되는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통해서 많이 접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에서는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바로 통상임금이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정의와 함께 활용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비롯해 휴일에 대한 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및 해고수당과 생리수당 등을 포함해 총괄해서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특정 임금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더 명확하게는 동시시행령 제6조의 제1항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한 것에 대하여 지급을 하기로 결정한 시간에 따른 금액과 일급, 주급 또는 월급,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근로자가 노동을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인의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임금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지정되어 있는 계산법에 따라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노동법을 위반한 데 대한 대가로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위반한 사업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우선적으로 각각의 수당 지급 기준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법을 기준으로 근로를 이행한 시간이나 혹은 그 범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기본급 임금입니다. 이는 노조 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1개월을 단위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실제 지급한 임금에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에 준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하루 평균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나열하면 가족수당이나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에 따라 규칙상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법원 판례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직무수당과 함께 면허수당, 물가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에서 물가변동 및 직급간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도 있습니다. 업무장려수당과 같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한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경조사비,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장려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우선적으로 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의 기초로 사용한 노동조건에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같은 경우에 대한 가산임금을 시간단위로 책정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기준 5인 미만 사업장과 그 이상 사업장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으로 주에 총 40시간이며, 18세 미만이 속한 연소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으로 주 35시간입니다. 또 유해위험 작업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1일 6시간으로 규정해 주 34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급과 주급 그리고 일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에 대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니 찾아보세요.
물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지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것을 의미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 체결하면 되고, 단시간 노동자는 일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통상 규정하는 노동자보다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임금에 대해 기본적인 기준점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만약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맺을 때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본인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